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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동계산 따라하기)

연말정산 PDF 자료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이어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다시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바일 홈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홈텍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일 년 동안 지급받은 내 연봉 총액과  연말정산 PDF 공제자료만 있다면 거의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쉽기때문에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예요.

연봉 총액과 지출 내역 등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선 간단한 내역만 임의로 정해서 자동계산해볼게요. 

(본인의 연봉과 부양자 여부, PDF상에 조회된 공제내역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김민진 연말정산 정보


 * 총소득(연봉) : 35,000,000원
 * 인적공제 : 직계존속 1명 (62세 어머니) 
 * 지출내역 : 국민연금 1백5십만원/ 건강보험 1백만원/ 고용보험 2십만원/ 신용카드 1천만원/ 의료비 2백만원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됨)

연말정산_모의계산

 

 

2.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 해당년도 자동계산' 선택을 선택합니다. 

홈텍스_연말정산_모의계산

 

 

3. 세금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선택하여 해당년도에 지급받은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말합니다. 

연말정산_모의계산기

 

 

4. 저는 위에 임의로 정한 '김민진'의 연봉액인 35,000,000원을 기입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

김민진의 연봉 35,0000,000원에서 자동으로  10,500,000원이 근로소득공제 되어 근로소득금액은 24,500,000원이 되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해도 이 정도 비율은 공제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_계산법

 

 

5. 연봉이 3,500만원인 경우 1년동안 내야 하는 소득세액은 1,516,000원으로 나옵니다.

세금이 너무 많죠? 이 금액은 공제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나오는 소득세이고요.

이제 부양자나 지출액 등의 공제 정보를 하나씩 등록해서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연말정산_직접_계산해보기

 

 

6. '소득공제' 공제 항목명 옆에 수정이란 버튼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해당되는 공제에 수정을 눌러 공제자료를 하나씩 등록해주면 되는 건데요.

임의로 정한 '김민진'은 62세 어머니가 한분 계시니 인적공제의 수정에 들어가 '부양가족 직계존속'란에 1명이라고 입력합니다. (70세 이상이나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엔 추가공제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추가공제 부분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수정에 들어가 국민연금 1백5십만원 입력,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에 들어가 건강보험료 1백만원과 고용보험 2십만원 입력, 그 밖의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등 수정을 눌러 1천만원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바로바로 적용된 세금을 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있는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2023년_연말정산

 

 

7. 소득공제가 끝나면 세액공제가 남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공제항목명의 수정에 들어가 금액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임의로 정한 '김민진'은 '의료비'와 '보험료'가 있었죠. 수정을 눌러 의료비 2백만원과 보험료 1백만원을 입력해줍니다. 

국세청_홈택스_연말정산_모의계산

 

 

8. 공제받을 자료를 모두 입력했다면 '계산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처음 연봉만 입력했을 때 나온 소득세 결정세액 1,516,000원이 0원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해당연도에 낼 소득세는 없다는 뜻으로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갑근세는 회사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기납부한 세액을 알고 계시다면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에서 공제된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기납부세액을 입력하게 되면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야 환급이고, 플러스 금액은 추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총 소득액과 공제자료만 있으면 연말정산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이 가능하지요?

이번 연말정산이 제 13의 월급이 되길 바라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