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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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기재사항착오정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재사항착오정정'은 발급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한 사유라고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을 착오로 기재하여 발행했을 경우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공급자 사업장 정보도 해당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정확한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어있어 틀릴 일이 없고, 수기 세금계산서라면 굳이 이렇게 수정 발급할 필요 없이 폐기하고 다시 발급하면 되겠죠.)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란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발급건의 취소분 1장과 수정발급 1장, 총 2장이 발급됩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1.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2.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들어가면, 6가지 수정 사유를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저희는 작성일자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므로 제일 첫번째에 있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바로가기로 들어갑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공급가액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3.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페이지에는 다른 수정사유와는 다르게, 2장의 세금계산서가 위아래로 나란히 나오는데요.
첫번째로 나오는 세금계산서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해 주는 세금계산서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게끔 작성란이 모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4. 밑으로 내리면 바로 아래에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한 장 더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되어있던 기재란이 흰색으로 변경되어진게 보이시죠? 수정발급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착오로 기재한 내용(공급받는자 사업장 정보,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가산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재사항착오정정은 착오를 인식한 날이 발급기한이 되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2일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월 13일에 발견하여 인지하였다면 1월분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인 2월 10일이 지났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인식한 건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마찬가지로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 매입 금액을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 빈번하게 발생되는 수정세금계산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D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가산세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가산세 없이 발급하는 방법
☞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는 환입: 가산세 없이 발행하는 방법
☞ 세금계산서 필요적(필수) 기재사항 (+틀려도 되는 사업장 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확인 및 이메일주소 변경, 재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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