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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 PDF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이 오픈되었는데요.

예상했다시피 접속자 폭주로 PC로는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택스로 간단히 지출금액 확인만 하고 오늘에서야 PC홈택스에 접속해보았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방법은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회사는 종이문서로 출력해서 제출을 하고, 어떤 회사는 PDF 파일로 제출, 또 어떤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신고서까지 모두 개인이 작성해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PDF파일 또는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1월은 연말정산 공제자료제공과 부가가치세 신고로 접속자가 굉장히 많아요. 원활한 서버 관리를 위해 1월 홈택스 메인화면은 이렇세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가장 첫번째인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해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로 접속을 하면 바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귀속년도 2019년, 전체 월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선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래 세부내역 칸을 하나씩 클릭해 열어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이고 나머지는 1년동안 내가 사용한 지출내역이 보여집니다. 

 

3. 지난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부양자 공제)'를 등록해놓았다면 이번 연도에도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아야 하거나, 전년도 등록했던 인적공제가 이번 연도엔 해당이 안돼서 삭제(취소)를 해야 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제공동의현황'에 가서 추가 또는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년도에만 신고대상이 아니고, 내년부턴 다시 부양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인원이라면 굳이 취소(삭제)를 할 필요 없이 공제자료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까지 인적공제를 받았던 아버지가  2019년부터는 소득이 발생해 부양자에서 삭제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공동의현황' 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더이상 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실 거면 취소를 눌러 삭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료제공 동의를 받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자료제공동의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제공해주는 본인의 인증(자료 제공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6. 부양자의 제공동의가 필요하신 분은 3, 4, 5번의 과정을 거치고, 필요 없는 분은 2번에서 바로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하셔서 공제자료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는 PC에 PDF파일로 저장이 되는 형식으로 메일이나 USB에 담아 제출하거나, 회사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한번에 인쇄하기'는 PC에 등록된 프린터기로 출력되는 종이문서로, 출력된 연말정산 증명서류와 주민등록등본(필요에 따라)을 첨부해서 회사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에겐 가장 간편한 방법인 연말정산 증명자료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클릭 몇 번만 하고 내려받기하면 끝이니깐 정말 간단하죠?

다음 포스팅으론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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