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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란? (인지세뜻, 계정과목, 인지세금액, 인지세환불, 납부비율)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연말엔 준공으로 인한 변경계약이, 연초엔 공사 개시로 인한 최초 계약이 많은 시즌인데요. 

오늘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꼭 필요한 인지세 납부(수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인지세(인지대)란?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개념으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인지 수입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계약서에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 또는 문서세라고 부릅니다. 

 

■ 수입인지 종류 

수입인지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우표형 수입인지 

은행, 우체국 등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했던 우표형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도입으로 2015년 3월에 폐지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

2.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A4 크기의 종이 수입인지로, 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서 구매하여 출력, 스캔, 첨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이문서의 경우 미사용 수입인지에 한해 우체국 및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된 경우엔 관할 세무서의 환급절차에 따릅니다. 

3.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전자계약이 상용화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인지세 납부방법으로, 나라장터, 조달청 등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바로 전송이 가능하며 출력,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소인 처리되므로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불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홈페이지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 인지세 납부비율 

계약금액에 준하는 인지세 금액에 대해 발주처와 도급사에서 50%씩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사에서 납부비율을 협의하여 납부하여도 됩니다. 

(보통은 양사에서 각각 50% 금액으로 구매하거나, 도급사에서 100% 구매 후 준공 시 공사금액에 50% 금액만큼 더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환불 

1.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것은 인지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며, 수입인지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세에 한해 종이문서는 우체국,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가 된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와 수입인지가 붙은 계약서 제출)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계정과목 

인지세(인지대)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수입인지 금액 계산 (인지세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은 인지세 납부액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납부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2만 원 

 -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4만 원

 -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7만 원

 - 계약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15만 원

 - 계약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 세액 35만 원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인지세액 2만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인지세액 4만원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인지세액 7만원
전자수입인지 우체국
-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 인지세액 15만원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 계약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액 35만원

 

계약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 100% 납부금액이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이고요. 

 

 

일반적으론 발주처와 도급사 양사에서 인지세 반반씩(50%) 각각 구매하기도 하고, 양사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 

정부수입인지 구매방법

 

인지세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인지세는 무언가를 계약함에 있어서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전자수입인지 발행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세요~!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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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인지세 증액 변경계약 추가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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