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지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 개인의 측면에서는 사업의 손익을 미리 점검하며, 조세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2. 정부의 측면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5월 신고,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은 소득 대상이 되는 기간일 뿐, 실제로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는 금액은 전년도 납부한 세액(또는 납부했어야 하는)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배달되니 확인하시고 기간 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에 의한 신고
1.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11월 말까지)를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당해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고,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자'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11월 말)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 1) 납부세액이 8백만 원 일 경우 : 11월 말 8만원 납부
예 2) 납부세액이 1천 8백만원 일 경우 : 11월 말 1천만원, 1월 말 8백만원 (초과금액 분납)
예 3) 납부세액이 2천 8백만원 일 경우 : 11월 말 1천4백만원, 1월말 1천4백만원 (50% 분납)
예시로 적어놨듯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금액을 분납,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총 납입 세액의 50%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납부일 기준 2개월 이내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납부대상자가 1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3%가 붙으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1.2%의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봤고요.
납부하신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주도 고생 많으셨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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