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마치셨나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쉽게 하는 방법)
오늘은 건설업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아직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요율이나 금액을 적을 수는 없으나 (건설업은 사고율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이 사업장별로 매년 변동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개념과 제가 신고하고 있는 방법인 제무재표를 활용한 신고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정리하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종 보수총액신고
- 건설 일괄 신고대상 공사
- 보수총액/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 제무재표 반영하여 신고하기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신고기간
건설업종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타업종 3월 15일까지)
♣보험료 신고 대상공사
1. 자기 공사 (발주자 겸 시공자)
2. 원도급 공사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
(하도급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신고대상이 아니라 원도급업체가 신고대상입니다.)
♣보수총액이란?
급여, 상여금, 성과급 포함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차량 유지비 등)을 제외한 과세소득으로,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중간 입사자 급여 모두 반영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및 4대 보험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포함한 세전 금액 전체로 신고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산보험료란?
확정되지 않은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미리 추정하여, 그 추정치에 보험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미리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인건비와 외주 공사비가 얼마나 잡힐지 정확히 모르니깐 미리 추정해서 선납하는 방식)
♣확정보험료란?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연말정산)에 보험요율을 곱한 보험료로, 지난해 추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던 개산보험료에서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납부)
♣건설업 사업 구분
관리번호 뒷자리 0번 본사 사업장과 6번 건설 일괄 사업장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요율로 신고, 납부합니다.
♣보수총액 범위와 산정방법
● 본사 사업장 (뒷자리 0)
- 고용보험 : 사무직 보수(내근직원) +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
- 산재보험 : 사무직 보수(내근직원)
● 건설 일괄 사업장 (뒷자리 6)
- 고용보험 : 현장 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의 30%
- 산재보험 :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 + 현장 일용직 보수 + 외주 공사비의 30% + 건설기계(장비) 사용자 인건비
(2019년 산재보험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장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수를 원수급인 업체가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산정방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기준보수로 산정하여 인당 월 2,254,040원을 적용하여 계산해줍니다.)
● 보수총액 제외 금액
- 대표자 보수 제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님)
-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수총액에서 제외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의 보수는 포함)
♣ 재무제표를 활용한 신고방법
국세청 자료와 4대 보험 공단 자료의 금액이 일치해야 나중에 소명자료 요청을 받을 일이 없는데요.
인건비는 국세청과 동일한 금액(비과세 제외)으로 신고해야 하고, 외주 공사비는 국세청 금액과 같거나 더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자재대, 물품대 안에 설치비나 용역비 등 인건비 성향이 포함되어있는 비용은 그만큼 따로 추려서 외주공사비에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
결산자료인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신고하면 쉽고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인건비 총액과 외주공사비 총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법인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급여, 상여금 등)
- 재무상태표 공가 원가명세서> 노무비> 인건비 (급여, 임금, 상여금 등)
- 재무 상태표 공가원가명세서> 경비> 외주공사비
- 재 무상태표 공사원가명세서> 경비> 장비사용료 중 인건비 산정
● 보수총액 제외 금액
- 재무상태표 인건비 중 비과세는 제외해 주어야 하며,
- 대표자 보수 및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는 제외해야 합니다.
● 본사 사업장
계산= 전년도 보수총액 * 보험요율
- 고용보험 : 손익계산서 인건비 전체 금액 + 원가명세서 노무비 중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
- 산재보험 : 손익계산서 인건비 중 본사소속 사무직 보수
(* 모든 인건비는 대표자와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는 제외해줍니다. )
● 건설 일괄 사업장
계산= (전년도 보수총액 + 외주 공사비의 30%) * 보험요율
- 고용보험 : 원가명세서 인건비 중 일용직 보수 + 원가명세서 외주공사비의 30%
- 산재보험 : 원가명세서 인건비 전체 + 원가명세서 외주공사비의 30%
(* 외주공사비 산정비율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연초가 되면 전년도 급여 전체를 엑셀 파일 한 장으로 정리해놓곤 하는데요.
일 년 치 급여 전체 금액에 비과세 정도만 나눠서 정리해 놓으면 보수 관련된 신고는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신고가 되는 것 같아요.
2월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 7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까지 각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뿐 아니라 3월 법인세 신고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은 국세청과 4대 보험 관리공단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괄되고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되는게 중요합니다.
공단마다 신고된 데이터 값이 다르면 추후 소명 요청이오고, 어느 한쪽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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