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저희는 건설업이라 현장 일용직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용직 직원분께서 모친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요즘엔 일용직도 정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일용직 피부양자 등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정규직/계약직/일용직 공통)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으로는 '건강보험 관할지사 팩스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신고', 'KT사회보험 EDI 신고'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팩스는 관할지사 팩스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이 번거롭고, 대부분이 이용하고있는 KT사회보험은 신고는 간단하나 첨부파일(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을 넣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고와 처리현황도 간단하게 볼 수 있고, 첨부파일도 넣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신고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하나의 회사라 할지라도 관리번호에 따라 ID가 각각 부여되니, 본사 직원일 경우 본사 ID로, 상용 현장 직원일 경우 상용 현장 ID로, 일용 현장 직원일 경우 일용 현장 ID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2. EDI서비스로 들어가면, 상단 중앙에 '신고서식 바로가기'라는 빨간 버튼이 보이는데요, 그걸 눌러줍니다.
3. 각종 신고서 서식이 보이시지요? 그 중 '피부양자 자격신고'로 들어가 줍니다.
4. EDI가 작동하면 캡쳐가 불가해서 부득이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관계 부호(부/모/배우자/자녀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취득/상실), 취득년월일, 취득부호를 알맞게 선택해줍니다.
저는 1월에 입사한 직원의 어머니를 등록하였으니 '취득부호-04(모친), 구분-취득, 취득년월일-2020.01.01, 취득부호-00(최초취득)'으로 선택했습니다.
5. 기입란에 모두 작성했으면, EDI 상단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누르면 공단에 신고서가 접수됩니다.
이때, 첨부해야하는 필요서류가 한가지 있는데요. 90일 이내 발급받은 피부양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직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등록할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직원분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을 했더니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 오셨더라고요. 꼭 피부양자(모친,부친)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6. 신고가 되어지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처리가 되는데요.
해당 EDI서비스 보낸 문서함에서 신고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처리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정규직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신고, 납부하는 계약직, 일용직 분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등록이나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 되는 글이었음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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