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직원 급여를 계산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갑근세, 지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에 일정 퍼센트로 정률 계산하는 4대보험과 달리, 갑근세(소득세)는 같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갑근세액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4대보험료 공제보다 갑근세 공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소득세(갑근세)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도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입니다.
간이세액표 파일은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제 블로그 하단에도 엑셀파일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본인과 부양가족의 합)에 맞물리는 표의 금액대로 공제를 하면 되는데요. 1,060,000원 미만 급여에는 갑근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갑근세를 꼭 간이세액표(조견표)에 맞춰서 공제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인 갑근세는 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달이 미리 납부(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더라도 그 세액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중에 올해 연봉이 인상될지 동결, 인하될지 모르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추가적인 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을 보고 갑근세 원천징수액을 책정해도 되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결과값은 같지만 80%, 100%, 120%로 갑근세 비율을 선택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갑근세 조회하는 방법과 함께 계속 설명 이어갈게요.
■ 갑근세 조회방법 (갑근세 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간이세액표 조회는 공인인증서나 회원 로그인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조회/발급> 기타 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들어갑니다.
♣ 그럼 사진과 같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란의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와 그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저는 최저임금도 갑근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최저월급인 1,795,310원을 먼저 검색해 보았습니다.
♣ 2020년 최저월급인 1,795,310원에 대한 갑근세(소득세)액은 14,910원이 나왔네요. 표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6,400원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란 말 그대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징수, 납부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개개인별로 소득세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급여에서 얼마를 떼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달이 공제해야 하는 갑근세를 너무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개인이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조견표와 비슷하게 공제해야겠지요.
♣ 급여액 500만원에 대한 소득세도 조회해봤어요.
최저월급에 적용했던 비율과는 다르게 훨씬 높은 350,470원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정률제인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납부액과 비교해볼게요.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월급인 직원은 80,780원이, 급여 500만원인 직원은 225,000원이 납부액으로, 각각 소득의 4.5% 동일비율대로 공제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최저월급 직원 14,910원 보다 급여 500만원 직원 350,470원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이 책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갑근세)는 단순히 급여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비용처리를 해주는데요.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할 때 인적공제(부양자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낮춰서 공제할 수 있고, 다음 해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개인이 소비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매겨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급여의 직원이라도 모두 다른 소득세가 매겨지고, 급여는 높아도 공제대상 부양자수가 많고 지출액이 더 많은 직원이 더 낮은 소득세를 낼 수도 있겠죠?
갑근세 조견표만 올리려고 하다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 글도 첨가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길게 써졌네요.
경리회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분들이나 일반 직원분들에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아래에 2020년 간이세액표 엑셀파일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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