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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 제출 방법 (회사 사업주 신청)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직장에 재직 중인 임산부라면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출산전후휴가인데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 총 90일 동안의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산모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월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은데요. 

오늘은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서 먼저 신청해주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하기 (사업주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 )

출산휴가급여회사신청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사업주의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확인서 제출방법으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오프라인 접수방법보단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해줍니다. 

사업자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이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 우측 '모성보호 지원금' 란의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확인서'로 들어갑니다. 

 

 

출산휴가확인서회사제출

그럼 출산휴가 확인서 양식이 나오는데요.

사업자 관리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사업자 정보를 기입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산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다태아 여부에 체크를 하면 총 120일로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휴가급여확인서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은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90일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 후 휴가기간이 반드시 45일 이상 남아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가 45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만 합니다.

단위는 30일 단위로 하여 고용보험 지원금액인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적어줍니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 200만원 초과분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산정되는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신고,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간외수당(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제외한 고정급여 정도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월급여 근로자라면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출산휴가급여회사부담금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서류로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있는데요. 

준비하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한가지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저장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는데요. 

 

 

고용보험출산전후휴가확인서

전송완료에서 처리 중으로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 달을 기다려도 처리완료로 넘어가지 않아 문의해봤더니, 처리완료는 근로자가 휴가급여를 지급받아야 넘어간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만 제출하면 그 다음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접속하여 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제출하는 확인서는 출산휴가 들어가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해야하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작성방법도 포스팅해놓았으니, 회사 신고가 완료되면  참고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몸조리 잘하세요! 

 

☞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모바일 제출)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모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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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확인서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