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Q&A (부양가족, 사업소득, 카드명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작년에도 연말정산 관련해서 많은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댓글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아서 문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기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연말정산을 각자 회사에서 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중 연봉이 적은 분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했을 때,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봉의 3%는 무조건 넘겨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3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남편: 연봉 5,000만 원 일 경우 연봉 3%인 1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525,000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부부 모두 동일한데, 연봉이 높을수록 3%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단,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요.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대상자의 부모님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올리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몰아주기 불가능),

인적공제 미대상자인 성인 자녀의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친 금액을 계산해서, 내가 신고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떼어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사업소득(임대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은 월세를 놓고 계시는 분들도 다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자가 많아졌는데요.

연봉은 남편이 더 높지만, 부인은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월세)이 있어 총소득액은 남편보다 부인이 높다면, 의료비 몰아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연봉이 낮은 부인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공제되는 특별세액공제입니다. 때문에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 계산은 회사에서 근로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깐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으니, 직접 몰아주기 하는 방법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는 국세청에서 허용한 방법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몰아 받으려면,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함)

하지만 신용카드사에서는 월별 총 지출금액만 전송되지, 세부내역까지는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국세청 전산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은 매년 변경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3년 1월 작성된 내용이며, 연말정산 신고 전에 해당 내용이 확실한지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 연말정산 기부금 등록 방법 (홈택스 공제신고서 입력하여 환급)

 - 일용직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인적공제) 가능할까?

 - 지난년도 연말정산 자료조회 방법 (최근 5개년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계산하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가지 방법(온라인/세무서/회사요청)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작성 &회사에 제출하기 (회수,반려,재전송)

 - 연말정산 직접 계산해보기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동계산 따라하기)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 PDF 발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