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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연말정산 공제 대상과 준비서류, 방법 (특별활동비)

Day Off 2024. 1. 18. 00:10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비용에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정부 지원금과 부모님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특별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보육료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자부담금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

 

■ 어린이집 보육료 공제 대상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교육비 중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입니다. 

어린이집은 방과 후 수업이나 급식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대상 항목은 체육이나 나 오감, 음악, 영어 같은 특별활동비입니다. 

 반면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정부 지원금, 입소료,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가방, 원복, 도시락통 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기관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득학교 및 대학교로 자녀 1명동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교육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의료비 항목처럼 교육비도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나눠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가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는 없으며,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기본공제)으로 등록한 근로자만 해당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연말정산 준비서류

어린이집 보육료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서류는 어린이집에서 홈택스로 자료를 등록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란에 어린이집에 결제한 금액이 나타나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납입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한 것으로, 근로자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부분에 결제한 자료가 나타나있지 않다면(교육비 0원), 보육료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에 반영 및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납입 증명서는 어린이집에 요청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도 많고 세부 내용도 복잡한 편이라 어려울 수있는데요. 내가 지출한 부분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로 쓸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전부 다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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