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매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사무직, 비사무직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건강검진 제외 신고 없이, 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선 직원들이 기간 안에 검진을 마쳤는지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사업장 최대 천만원까지 부과)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수검/미수검자 현황, 건강검진 추가/제외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건강보험 EDI 서비스 (또는 사회보험 EDI 서비스)에 수신된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2.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EDI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 EDI 받은 문서를 조회해서 대상자를 확인해볼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https://edi.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메인에 있는 '신고서 바로가기'로 들어가 줍니다.
여러가지 탭 중에 받은 문서를 선택, 우측 하단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자'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EDI 창이 열리는데요. EDI 서비스는 캡처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만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DI 창에서 우측 상단 '조회'를 선택해 수신 문서함을 열어줍니다.
문서 조회 창이 열리면, 문서 수신일(작성기간)을 지정하고 검색을 해줍니다.
이전에 수신받았던 건강검진 대상자 문서가 조회되는데요.
해당 문서를 열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목록이 조회됩니다.
■ 건강검진 미수검자 조회
대게 건강검진은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12월만 돼도 검사를 위한 병원 예약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10월부터 수검, 미수검자 조회를 하여 사내에 고지하는 편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 조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문서함에서 가장 최근에 수신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면 됩니다.
대상자 명단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일반검진' 란에 '수검/미수검/대상아님' 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조회하고 싶다면, EDI 서비스 '신고/신청'>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에서 신청하시면 최신 문서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직원분들은 아직까지 거의 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네요ㅎㅎ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는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에, 사업장 최대 천만원까지 부과된다하니 다시한번 고지해야겠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올해 받으실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개인적인 사유 (임신, 개인종합검진, 지병 치료, 해외근무 등)로 올해 건강검진이 불가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 포스팅에선 의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제외시키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한 지난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취소/이월) 신청서 작성 방법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와 암검진 불이익 사실일까?
▶건강검진 알아보기 (홀수 짝수, 1년 2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과태료)
▶일용직 건강검진 (일용근로자도 직장인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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