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지난 '직장인 건강검진'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일용직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사(본점)에 등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발송하곤 하는데요.
현장이 자주 바뀌게 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회사)에서 대상자 명단을 추가하여 공단에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공단에서도 일용직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보내주지 않았고, 근로자 분들도 따로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가 없어서 작년까진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하진 않았는데요.
이제는 일용직도 정규직과 똑같은 요율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데, 건강검진 혜택 또한 당연한거라 생각되어 올해부턴 일용직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2> 1으로 전화하여 일용직 건강검진 여부에 대해 문의했더니,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일용직은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용직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회사)에서 먼저 대상지 등록(추가)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게도 대상자 추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건강(암) 검진'을 검색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팩스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편의를 위해 신청서 서식을 아래에 공유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다운받은 서식에 맞게 사업장 관리번호(본사가 아닌 현장 성립 번호), 사업장명(현장명)을 기입하고 건강검진 받을 대상자의 인적정보를 작성해줍니다.
근무 구분은 사무직(2년에 한 번 검진), 비사무직(1년에 한번 검진)에 맞춰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건설업이기 때문에 모두 비사무직으로 체크했고요.
사무직에서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엔 사무직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팩스로 보내면,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이 팩스와 건강보험 EDI로 발송되는데요.
이렇게 대상자를 한번 추가해 놓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매년 11월을 기준(계속 근로자)으로 대상자 명단이 만들어져 발송된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등록된 현장 사업장 관리번호(성립신고)가 다를 경우엔 바뀔 때마다 매년 대상자 추가 등록 신고를 해주어야 근로자가 이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엔 매년 근무하는 인원은 같지만 공사에 따라 현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알바)의 경우엔 한번만 신청하면 퇴사할때까지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건강검진에 대한 다른글도 올려놓을테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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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건강검진 알아보기 (홀수짝수, 1년2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과태료)
▶ 일용직 건강검진 : 일용근로자도 직장인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미수검자 조회하는 방법(과태료 금액)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취소/이월)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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