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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란?(사용인감계 양식 공유)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 업무를 진행할 때 인감(법인인감, 개인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개인이야 상관없지만, 회사의 경우 외부 반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인감계 양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법인(개인) 인감이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개인) 도장을 말합니다. 

단일 대표자라면 하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공동 대표자라면 대표자 인원수에 따라 2개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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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도장이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장을 뜻하는데요.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반 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개인) 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된 도장만 인정되지만, 사용인감은 도장 개수에 상관없이 현장별, 부서별로 여러 개 만들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 시 새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 사용인감을 업무에 대부분 사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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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선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첨부해야지만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상단엔 등기소에 등록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사업장 상호와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이라면 대표자 수에 따라 2장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겠죠? 

 

다음은 사용인감계 양식입니다.

상단 사용인감계란에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할 사용인감(일반도장)을 날인하고, 

 

하단엔 사용인감계 작성일(제출일)과 인감증명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정보인 사업장 상호, 주소, 대표이사 성명을 적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해줍니다. 

하단엔 제출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개인이면 귀하, 단체면 귀중) 

 

사용인감계는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니, 원하는 대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실 수 있게 엑셀 서식으로 만든 사용인감계를 아래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사용인감계.xls
0.04MB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