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건강검진 대상자와 미수검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인 건강검진이 불가할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일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직종에 따라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 검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원까지(사업주/ 인당 10만원~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소속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필요에 따라 대상자 추가 또는 제외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꼭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건강검진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당해년도 건강검진 제외도 해주고, 다음 해(내년)로 이월 또는 추가도 가능한데요.
건강검진 추가, 제외 대상자 사유와 당해년도 추가/제외, 내년으로 이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이월) 신청 방법
1.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하여, 건강보험 대상자 조회를 해줍니다.
(지난 포스팅 ☞건강검진 대상자/미수검자 조회하는 방법(과태료 금액) )
우측 상단을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데요. 들어가줍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하면 직원 명단이 조회되는데요.
조회된 명단 중 올해 건강검진 명단에 추가하고 싶거나, 제외하고 싶은 대상자의 이름을 지정해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근무구분이 사무직,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검진을 받기때문에 근무구분 변경을 통해 일반검진 대상자(추가), 일반검진 비대상자(제외/다음해 검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된 대상자는 확인/저장 버튼으로 저장해주셔야 합니다.
3. 다음 일반검진 항목을 보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당해년도에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을 경우, 치료 중인 경우, 임신 중인 경우, 휴직 중이거나 해외근무 중인 경우, 비사무직인데 전년도에 수검받은 경우가 당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 취소, 이월 되는 사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정된 대상자는 확인.저장 버튼으로 저장 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셔야 반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국가건강검진이기때문에, 사업장과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않으려면 변경된 대상자는 12월 말까지 꼭 변경신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관련된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시고요. 도움되셨으면 ♥ 하트 꾹! 감사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미수검자 조회하는 방법(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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