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2020년 건강검진 연장 실시(~2021.6월)에 대한 포스팅을 하다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금액이나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중요할 것 같아 오늘은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구분
그 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엔 일반검진과 암검진이 있는데요.
성인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일반검진은 혈액검사, 구강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일반검진 검사주기는 직장가입자(사무직 비사무직/홀수 짝수),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에 따라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으로 나뉩니다.
암 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항목이 있고,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검진시기가 달라집니다.
암 검진 주기는 대장암(1년)과 간암(6개월)을 제외하고 2년에 한번 주기로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암검진 비용은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위암, 간암, 유방암 등의 암 검진은 10%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부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미수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과태료는 국가건강검진 모든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건 아니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근로자)도 이 고시에 따라야 하고요.
사업주가 이 고시를 어길 경우 근로자 한 명당 10만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벌금)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로자의 경우엔 미수검 1회에 5만원의 과태료(벌금)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직장인(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에게는 미수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암 검진 미수검 불이익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다가 암에 걸리게 되면, 암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축소된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각각의 지자체에서 예산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자가 국가 암 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암 검진이 아닌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일반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 항목과, 미수검 과태료, 암검진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이 외에도 건강검진에 대한 다양한 포스팅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연장실시 (신청방법/신청기간/대상자)
☞ 직장인 건강검진 알아보기 (홀수짝수, 1년2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과태료)
☞ 일용직 건강검진 : 일용근로자도 직장인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미수검자 조회하는 방법(과태료 금액)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취소/이월) 신청서 작성 방법
☞ 일용직 근로자 건강검진 신청 방법(비정규직,알바,인턴,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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