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아래 참조)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건강검진 주기에 맞게 검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그 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개인의 사정으로 그 해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회사나 개인이 건강검진공단에 연기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 항목이 축소가 되긴 하더라도 다음 해로 연기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반기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면서 무료건강검진이 연말에 몰려 병원 예약이 어려워졌고,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도 사람이 몰리는 병원을 방문해 검진받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예외적으로 건강검진 항목 축소 없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는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대상자로, 성별과 연령별 검사도 포함됩니다.
*2020년도 건강검진 연장(연기) 신청방법으론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1년 주기의 건강검진 대상자는(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내년 6월 말까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되고,
2년 주기의 건강검진 대상자는(사무직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연장 신청하거나, 해당 사업장(회사/직장)에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전례 없는 상황으로 병원 방문도 무서워 저도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미수검 과태료 걱정 없이 내년으로 연기가 가능하다 하니, 내년 1월에 연기 신청해서 잠잠해지면 다녀와야겠어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알아보기 (홀수짝수, 1년2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과태료)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취소/이월) 신청서 작성 방법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미수검자 조회하는 방법(과태료 금액)
▶ 일용직 건강검진 : 일용근로자도 직장인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 일용직 근로자 건강검진 신청 방법(비정규직,알바,인턴,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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