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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성년자녀 제공동의 방법 (부모 인증서로 가능)

Day Off 2024. 1. 17. 14:19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미성년자녀'의 소득공제 '제공동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등록하여 연말정산(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1년 동안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미성년자녀 제공동의 방법 (등록 및 취소)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제공동의 현황'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를 제공하는 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5가지 동의 방법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번만 인증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 신청'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귀속년도' 선택 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성인은 인증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하지만, 미성년자녀는 인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동의합니다. 

 

 

 

5. '신청하기'를 누르면, '미성년자녀 제공동의' 처리가 완료됩니다.

 

 

 

6. '제공동의 현황 조회'로 들어가면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란에 미성년자녀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조회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미성년자녀의 인적공제와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 미성년자녀 제공동의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한 다른 글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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