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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보는방법 (환급추징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건강보험 EDI에 접속했더니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가 도착해있더라고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19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덜 냈으면 추가납부하고, 더 냈으면 환급을 해주는 과정으로, 소득세 연말정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3월에 신고, 4월에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4월 급여에 반영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공단에서 산출한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건강보험 EDI에 도착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입니다. 

이 산출내역서는, 지난 2월 회사에서 신고한 근로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B)에서 2019년 1년동안 납부한 보험료 납부총액(A)을 빼면 나오는 결과값에, 마이너스(-) 금액은  돌려주고, 플러스(+) 금액은 4월 보험료에 더해 추징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보험료(B) - 납부보험료(A) = 추징 or 환급 

 

 

흡사 소득세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소득세 연말정산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에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반면, 건강보험은 무조건 총소득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선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진 확정 소득세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환경, 나이에 상관없이 월 소득에 같은 비율로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한 면이 있지요. 

 

 

공단에서 보내온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이 맞는지 살펴볼게요. 

(*어떤 분께서 모든 직원 보험료 금액이 미세하게 다르다고 문의하셨는데, 원 단위 절사 한 보수월액으로 계산해야 금액이 일치합니다. 보수총액으로 계산하시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비과세를 제외한 2019년 총 보수총액 32,860,000원을 근무월수 12개월로 나누니 월 보수총액은 2,738,333원이 나오죠.

여기에 2019년 요율을 곱해줍니다.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니깐 2019년 건강보험 요율인 3.23%를 해줘야겠죠?

2,738,330원 * 3.23% = 88,448원  

88,440원 * 12개월 = 1,061,280원 

계산한 보험료와 공단 확정보험료 금액이 1,061,280원으로 일치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기 

이번엔 계산된 월 보험료에 2019년 장기요양보험 요율인 8.51%를 곱해줍니다. 

88,400원 * 8.51% = 7,522원

7,520원 * 12개월 = 90,240원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90,240원으로 계산된 보험료와 공단 확정보험료가 일치합니다. 

정산보험료 계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니, 저희는 4월 급여 공제 부분에 마이너스 금액만큼 차감해 환급해주면 되겠네요.

 

 

5월에 중도 입사한 신규직원 보험료도 한번 볼게요. 

확정보험료(B)와 납부보험료(A)의 금액이 일치해 정산액이 0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입사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 없이 처음 계약한 급여로 신고하고 같은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액이 발생하지 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한 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 인센티브 등이 따로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겠죠? 


 

오늘은 EDI에 들어온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와 계산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연봉은 해마다 인상되거나 동결되지, 인하되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는 추징(추가납부)인 경우가 많은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당해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매월 보수월액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건강보험 납부방식을 모르는 직원분들은 4월 급여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문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전전연도에 비해 전년도 연봉(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이 늘어났기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 추가납부하는거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연봉 기준으로 당해년도 보험료 책정) 

그래도 매년 건강보험료 추징 때마다 스트레스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 연봉 계약 시점에 보수월액 변경을 해주시거나, 자체적으로 매월 당해연도 요율로 계산해서 공단과 다르게 공제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뵈어요!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쉽게하는 방법(연말정산,비과세,중도입사자,중도퇴사자,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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