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등록증이 도통 보이질 않아 오늘은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았어요.
직접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정부24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볼게요.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오프라인에서 교부받는 방법입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직접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메인화면 중앙에 있는 통합검색 란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를 검색해줍니다.
2. 그럼 관련된 민원서비스 목록이 쭉 뜨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3.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기재사항 몇 가지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4. 그리고 차량 소유자의 구분(개인, 사업자, 법인)에 체크해 주시고 해당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저는 법인 차량등록증 재발급이라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로 입력하였습니다.
5. 차량등록증 재교부 사유는 분실, 멸실이 가장 무난하겠죠?
아래 분실 사유는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6. 비교적 간단한 필요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면 수령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방문 수령과 우편수령(보통우편, 등기우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출력은 불가합니다)
저희는 관할 구청이 회사와 가까운 곳에 방문 수령을 선택했는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등기우편으로 선택하면 3~4일 내에 입력한 주소지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일반우편은 비용이 저렴한 대신 배송 조회와 배송결과 확인이 불가능하고, 등기우편은 배송 조회가 가능한 대신 등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7.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내역입니다.
처리상태가 접수에서 완료로 전환되면, 민원신청 확인증을 출력한 후 지정한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면 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700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시 600원, 방문신청 또는 방문수령시 700원 입니다.
8. 생각보다 처리시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신청부터 처리완료까지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신청 당일에 바로 자동차등록증 수령까지 마칠 수 있었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하나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갖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리했는데요.
앞으로 정부24, 민원24를 통해 웬만한 민원서류들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경험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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