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라고도 불리는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 결산기준 법인은 다음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게되는데요.
때문에 사업기간이 12월 말인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언제 발급 받더라도 유효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면 바로 갱신해두는게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제 법인세 신고를 마쳐서, 4월 1일인 오늘 갱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정은 다소 길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즉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으니 갱신업무 함께 해보시죠!
※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Step1)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으로 접속하여 로그인해줍니다.
화면 하단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온라인자료 제출하기' 로 들어가면, 제출서류명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최근 3개년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최근 1개년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요쳥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사용시 로그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프로그램에 파일을 등록한 후, 제출서류 조회하기를 통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봅니다.
월별로 신고한 원천징수 파일과 재무제표 파일이 잘 들어와 있네요.
저희는 매년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개년도 자료만 등록했지만, 처음 발급하는 기업은 최근 3개년도 법인세자료를 올리셔야 합니다.
자료제출이 잘 되었다면, 이제 발급(갱신) 업무로 넘어갑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Step2)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하기
동의항목에 모두 체크하고, 신청서 작성하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 갱신의 경우 지난해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수정사항만 고쳐주시면 되고요.
신규 발급의 경우엔 회사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날짜를, 최근 사업기간 말일은 회계기준일(12월 결산법인 : 2019년 12월 31일)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합니다.
3.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시고요. 아마 중소기업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으실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4.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주주현황은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갱신의 경우 직전연도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행추가를 눌러 등록해주시면 되고요. 주주명부는 회사 결산책자 참고하시면 나와있을거예요.
5. 저희는 직전연도 정보와 동일해 그대로 불러오기 했습니다.
주주가 사람일 경우엔 구분에 개인을 선택하고, 주주가 국내법인일 경우엔 국내법인으로 선택한 후 해당 국내법인의 주주정보도 추가로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그 개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야 합니다. (즉, 대표 가족이 30%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특수관계자란 말인거 같네요.)
주식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입력하여 주주비율합계를 100%에 맞춰주어야합니다.
6.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
저흰 없어서 바로 넘어갔고요. 있으시면 +행추가 하셔서 국내법인만(외국법인 제외)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여러가지 사항에 해당여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저흰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8. 각 항복 해당여부 확인에 예를 체크하고, 작성일자 제출자 대표자를 입력 후 저장, 다음을 눌러줍니다.
9. 신청서 작성하기전에 자료제출을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상시근로자현황란에 프로그램으로 제출한 원천징수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흰 이상하게 실제 근로자 인원과 전혀 맞지 않았는데, 임의수정이 되지 않아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10. 이제 다 끝난 것 같네요.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겠네요.
※ 중소기업확인서 출력(Step3)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기간조회로 검색하면 오늘인 4월 1일자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가 조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기업 확인서였는데, 소상공인 확인서로 문구가 변경된게 보이네요.
선택에 체크하여 출력하면 증명서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니다.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이고, 언제 발급하더라도 유효기간과 발급일자는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업무 뿐 아니라 정책 자금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볼 때 필요서류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발급기간 놓치지 말고 꼭 결산에 맞춰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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