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에 자동으로 신고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하기
1. 지방세 신고는 '위택스'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동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2.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이 나타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3. '위택스' 사이트가 열리면서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청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해주면,
4. 아래와 같이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서가 열립니다.
신고서에는 '납세자 인적사항, 기본사항, 납세지, 신고세액, 환급계좌'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자료가 가 모두 넘어오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액의 10%'인데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은 10%를 더 납부하게 되는 거고, 환급받는 분은 10%를 더 환급받게 됩니다.
(+ 플러스(양수) 금액이 납부액이고, - 마이너스(음수) 금액이 환급액)
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한 선납세금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는 83만 원대 환급을 받게 되었고, 지방소득세는 83만 원의 10%인 8만 3천 원을 환급받게 되었어요.
6.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고'하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은 신고한 사이트인 '위택스>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지방세'로 들어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사이트인 지로로 연결되고 그 곳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보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된 내역이 위택스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굉장히 쉽게 지방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어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다음 달인 6월 30일 이전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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