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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누락분 반영 신고서 수정)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신고서 수정'을 통해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자료를 등록했더니로, 납부액이 추징에서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미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신고 후 누락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공제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저는 부양자 1명이 누락되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추가할 겁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자료 누락분 등록)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뜨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기' > '신고서 수정하기'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2. '신고서 작성'에서 '소득종류 선택'이 맞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잘 되어있네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

 

 

3. '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정보가 차례로 나오는데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오는 두 소득금액을 합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G유형 신고방법종합소득세 F유형 신고방법

 

 

4.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인적공제'를 수정해볼거예요.

저는 연말정산 당시 실수로 근로자 본인만 등록돼서, 누락된 부양자 1명을 추가해볼 겁니다. 

'인적공제 명세'에서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방법

 

 

5.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 입력'창이 뜨는데요.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그럼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 인적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었던 게 300만 원으로 바뀌고, 14번 소득공제 금액도 150만 원만큼 높아졌습니다. 

연말정산 누락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연말정산 누락 신고

 

 

6. '소득공제' 항목엔 인적공제 외에도 '기부금 이월분, 연금보험료,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개인연금' 등이 있는데요. 

저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30년 만기)이 있어서 '주택자금 공제' 부분을 수정해보겠습니다. 

'28번 특별소득공제'에서 '주택자금공제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누락 5월 신고

 

 

7. '주택자금 공제 계산기'에서 귀속 연도와 공제대상 해당 월에 체크 후 '불러오기' 하면, 알아서 해당 자리에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입력됩니다. 

신고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는데요. 

'주택자금 공제' 란에 '0원'이었던 게 1,230,695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인적공제를 추가했을 때처럼 '14번 소득공제'금액도 이만큼 높아졌겠지요? 

연말정산 공제자료 누락 신고방법연말정산 종합소득세

 

 

8. '종합소득금액'에서 위에 입력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액'이 나오는데요.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소득세율 표와 계산방법(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한번 더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5월 신고

 

 

9. 저는 아까 인적공제에 추가한 '부양자의 기부금(교회 헌금)'이 있어서, 기부금 공제를 등록할 거예요.

아래 화면에 보이는 신고서 '38번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명세서'로 들어가 줍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방법

 

 

10. 그럼  '기부금 명세서' 화면이 뜨는데요.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서 '기부금 코드, 기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해줍니다. 

신고서로 돌아가 보면 '38번 기부금 세액공제'란에 금액이 반영된 게 보입니다. 

기부금은 인적공제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라, 공제 금액은 적어 보여도 실제로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월 연말정산 신고 방법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11. 준비된 공제 서류를 모두 등록하고 나면 '44번 결정세액'이 보입니다. 이제 반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끝인데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아래 흐름도를 보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전년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2. '57번 납부할 세액'에 양수(+플러스) 금액은 추징이고, 음수(-마이너스) 금액은 환급인데요. 여기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입금됩니다. 

저는 이전 포스팅에서 했던 '모두채움 서비스'로 진행했을 때 65,300원을 납부(추징) 해야 했는데, 신고서 수정을 통해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 입력하니 461,665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12. 동의서에 동의하고, 환급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에 '신고서 작성 완료'를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이 납니다. 

작년 연말정산 누락 신고방법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반영할 공제 자료가 없으시다면 아주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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