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정보

종합소득세신고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 (연말정산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양자 자료제공동의는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연말정산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한번만 동의하면 매년 자동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1. 저는 사업소득과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자료를 입력해 정산중인데요.

부양자 한명을 추가하여 인적공제는 받았는데, 신용카드공제로 들어가니 부양자 이름은 나오는 데 사용한 카드 금액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래 화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자료제공 동의여부'에 'N'이라고 되어있었네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연금,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통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공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료제공동의

 

2. 부양자 자료제공 동의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3.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직계존속은 핸드폰, 신용카드, 간편 인증 등의 본인인증수단으로,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공동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이나 팩스로 접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방법

 

4. 저는 '본인인증 신청' 페이지로 들어왔어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자가 '자료 조회자'이고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대상자가 '자료 제공자'입니다. 

'신청하기> 자료제공자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자료제공동의 방법자료제공동의 어디까지 나오나요

 

5. 저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진행했어요. 

자료 제공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자료제공동의 본인인증종합소득세 자료제공동의 어떻게

 

6. 자료제공동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볼까요?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제공 동의 현황 조회'로 들어가서 '조회하기'하면 현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신청한 부양가족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료제공동의 핸드폰

 

소득에서 150만원씩 공제되는 인적공제만 등록할 때는 이러한 자료제공 동의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적공제 대상자의 비용까지도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제공동의는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만 받았을 때는 40만 원대 환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자 비용까지 처리하니 80만 원대 환급으로 훌쩍 뛰었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누락분 반영 신고서 수정)

지난 시간에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신고서 수정'을 통해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자료를 등록했더니로, 납부액이

qoqnfms84.tistory.com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간편 신고방법 (신고유형 E, F, G)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면서 가볍게 프리랜서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

qoqnfms84.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