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면서 가볍게 프리랜서로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요즘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가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신고를 마쳤는데요.
'수정 없이 국세청 자료만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누락된 공제 자료를 추가로 입력해서 신고하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하기 (환급대상 E, F, G)
1.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모두 채움)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2.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니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납부대상)' 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아마 '신고서 양식을 모두 채워놨다'라는 뜻 같네요.
3. 신고서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번호(주민번호)'를 조회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합니다.
* 모두 채움 서비스는 '신고안내 유형이 E, F, G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4. 그럼 아래 화면과 같이 '신고 자료'가 뜹니다.
*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두 개를 더한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고,
인적공제, 의료비, 카드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제하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자녀, 연금, 기부금 등으로 또 한 번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참고☞ 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근로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그렇게 계산된 게 '결정세액'이고요. 이 결정세액이 내가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확정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미리 납부한 그 원천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아래에 있는 신고서 중에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결정세액' 904,751원 중에 '기납부세액' 839,451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65,300원이 '납부할 총 세액'입니다.
즉, 작년 내 총소득에 대한 세금은 904,751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니 그걸 빼고 나머지만 납부해라. 가 되겠지요. 확정된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게 많으면 그만큼 환급받는 거고요.
5.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이 맞으면,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이 나고요.
납부할 세액만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모두 채움 서비스 덕분에 별도의 입력 없이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어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
연말정산 누락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나갈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누락분 반영 신고서 수정)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 방법 (과거 신고내역 확인, 출력, 발급)
종합소득세 ARS 전화 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 모두채움 간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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