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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인인증서vs공동인증서 (폐지후에도 사용가능/범용,은행인증서)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으로 각종 커뮤니티 카페에선 가계관리를 위해 본인의 휴대폰에 함께 등록해놨던 남편, 아내의 공인인증서나 자녀 공인인증서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그 후엔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당장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답니다. 

 

Q. 공인인증서 폐지일은 언제인가?

A.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액티브엑스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공동인증서로 활용됩니다.  

 

Q. 공인인증서 폐지 후엔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가? 

A.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2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는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적(법인),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하나?

A.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과 효력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같은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길 원한다면 갱신이나 재발급이 가능하고, 인증서 신규 발급 역시 가능합니다. 

 

 

Q.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무엇이 변경된것인가? 

A.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이름)과 법적 효력이 변경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에서만 발급이 가능했고, 그만큼 정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한 공인된 인증서였는데요. 

오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턴 그동안 보장된 법정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여러 민간 인증서와 동일한 형태의 공동인증서로써만 인정됩니다. 

 

Q. 새로 생기는 공동인증서(민간인증서)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6개 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던 방식에서 이동통신사,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여러 민간 기업에서 인증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의 인증서를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위해선 대면확인이 필요했던 대신, 공동 인증서는 PC나 휴대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으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 방식에서 생체정보나 핀번호 등이 이용돼 보다 쉽게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유효기간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 재발급 해야했는데, 새로 생기는 공동인증서는 2~3년 주기의 유효기간으로 갱신이나 재발급 기간이 전보다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최근 공동인증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자주 들렸는데요. 결론적으론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과 효력만 변경되었을 뿐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갱신과 재발급을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는 12월 10일부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 된다고 하니, 저는 제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로 하나 발급받아 볼까 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새로생기는 민간인증서 중 어떤게 더 간편하고 효율적 일지 기대되네요.

사용해 보고 후기 남길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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