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 이제 곧 3월이 오네요.
설, 추석 같은 대명절이 아니더라도 한, 두 달에 하루씩 껴있는 공휴일이 직장인들에겐 굉장히 꿀 같은 휴식이 되어주는데요.
특히나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국내여행 정도는 거뜬히 다녀올 수 있는 휴가기간이 되기도 하지요.
저는 당장 이번주인 3.1절이 빨간 날인 일요일인데, 달력을 아무리 뒤져봐도 2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란 표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3.1절이 일요일이니 월요일까지 3일 쉬겠다 싶어 무얼 하면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대체휴무제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확하게 알아두려고 대체휴무일에 대해 공부 좀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공휴일이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왜 지금껏 모르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2020년은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토요일, 일요일이던데, 내용 참고하셔서 계획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휴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이어지는 평일(연휴 다음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휴일의 적용 기준은 가족 친화적 성격이 강한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국가 기념 성격을 띄는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종교 기념일인 성탄절, 부천님 오신 날은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여부?
또한 우리가 당연히 쉬는날이라고 생각하는 달력의 빨간 날인 공휴일은 원칙적으론 국가기간에 속해있는 관공서의 휴일로써, 일반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도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강제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회사에선 공휴일에 맞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지만,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일 하는 회사도 있고, 쉴 수는 있게 해주지만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차 관련 포스팅 ☞ 연차로 차감되는 법정공휴일, 여름휴가 불법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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