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인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됩니다.
구매일 지정과 철저한 본인 확인으로 꼭 필요한 본인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필요하다고 아무때나 구매할 수 없게 된 만큼 오늘은 마스크 5부제 궁금증에 대해 Q&A 형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업데이트 : 2020.03.09 / 이후 정책이 바뀌면 댓글로 정보공유하겠습니다. )
* 마스크 5부제 시행일은?
3월 9일 월요일부터 1주일 단위로 판매합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전인 3월 6일~8일 사흘 동안에도 1인 2개 구매 가능)
* 구매 갯수는?
1주일(월~일)에 1인당 최대 2장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다음 주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 마스크 가격은?
공적 마스크 가격은 1장에 1,500원 수준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 무슨 요일에 구매할 수 있을까?
출생년도 끝자리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년도 끝자리로 1979년생은 끝자리 9) 로 구분하여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은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주말 구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뒷자리 1이므로 월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고, 1973년생은 뒷자리 3으로 수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반 방문 시(대리구매가 아닌 부모와 미성년자 함께 방문 시) 부모의 출생 연도에 맞춰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구매처와 구매방식은?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판매가 이뤄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되어 1주일에 2매 이상 중복구매는 불가합니다.
* 본인확인 방법?
성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여권 등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여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리구매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대리구매가 완화되었죠?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생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대리구매 대상자(본인)의 해당 요일에 대리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리구매 방문 서류는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를 구비해가셔야 합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더라도 대리 구매하지 않고 부모와 동반하여 구매 시엔, 부모와 자녀의 구매 가능 요일이 다르더라도 부모 구매가능일에 맞춰서 자녀의 마스크도 같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상 자녀 구매가능일이 금요일이더라도, 부모 구매가능일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에 부모와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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