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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신용카드 결제 : 내년 6월부터 월세액 카드납부 가능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내년 2020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신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 

 

이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인인 집주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세입자가 카드 고객이 되는 구조인데요.

월 200만원 이하의 월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며, 카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월세액을 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1. '세입자'는 당장 현금부담이 덜어지는 면과 소득공제 신고가 간편해진다는 이점

2. '부동산 임대인(집주인)'은 월세 떼일 일이 줄어들고 수수료가 부담이 없다는 점

3. '정부와 과세당국'에서는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인 간 임대차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

 

※ 반대로 단점은 없을까요?

1. '세입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점

2. '부동산 임대인(집주인)'인 개인이 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

 

개인적인 생각으론 세입자나 정부, 과세당국 입장에선 무척 편리한 제도의 도입인데, 임대인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나 기타 제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월세를 받기 위해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가맹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연 이득이 있을까 싶어요.

월에 딱 1~2건 있을 월세 때문에 그 많은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비사업자카드단말기를 관리하는 것 보단 지자체나 중간관리업체를 만들어 대신 카드로 받고 정산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하기 쉽지않았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으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제일 큰 효과를 볼 텐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건 어떨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카드결제가 가능한 홈페이, 나우페이, 온페이 등이 있긴 하니까요.) 

 

어쨋든 요즘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이 부쩍 보이는데요. 그런 시도 덕분에 점점 편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6월, 모두가 납득되고 편리한 '월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로 시작되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