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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신청방법,지역화폐)

서울에 이어 오늘 경기도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인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발표하였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라는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으로 1조 3642억원이란 필요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과 신청방법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에 한해, 

2020년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현금이 아닌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과 수령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 후 수령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가구원들의 재난기본소득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위임증 필요)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역화폐 지급으로, 단기간에 전액 지출하게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코로나 지원금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재난소득 10만원, 4월이되면 어떤 형태로 지급되어 사용되어지는지 후기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