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회의와 토론 끝에 '소득하위 70% 미만 가구에 대해서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기준이나 지급방식, 중복여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직 발표된 바 없습니다.
다만, 2020년 중위소득 150%가 소득하위 70% 기준금액과 같다고 하여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중위소득 150%의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지급기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표에 나와있듯이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준으로 1인가구 세전 2,636,000원, 2인가구 세전 4,488,000원, 3인가구 세전 5,806,000원, 4인가구 세전 7,124,000원 미만자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4인 미만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4인 이상인 가구는 초과되는 인원수만큼 더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코로나 지원금에 해당되진 않지만,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해당되는걸로 위안 삼아야 할 것 같네요.
코로나 지원금이 유용하게 사용되어 경제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소득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아동수당 중복여부, 현금, 가상화폐,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신청방법,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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