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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및 취소 방법 (홈택스)

Day Off 2024. 1. 24. 17:53

연말정산에 부양자 인적공제를 추가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하는데요. 

부양가족의 정보(소비, 납입 등)가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총 5자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등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1.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제공동의 현황'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3. 그럼 '제공동의 현황 조회' 페이지가 열리는데,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누룹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신청

 

 

4. 아래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신청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나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팩스 신청 (팩스번호 1544-7020) 

*세무서방문 신청 ( 본인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증)

 

5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를 제공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1회성이 아닌 매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나이가 되면 자동 취소 됩니다.)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취소(삭제) 방법 

 

1. '제공동의 현황 조회'로 들어가 '조회하기'를 합니다. 

연말정산 제공동의 취소 방법
1

 

2. 그럼 '현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과거에 자료를 제공했던 자',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조회됩니다.

'현재' 목록에서 더이상 자료를 제공받지 않을 부양가족명에 있는 '조회 취소', 또는 '취소'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더이상 제공받지 않게 되며, 명단은 과거 목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동의 취소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정보동의 신청과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료를 제공해주는 가족 또한 누가 내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시 꼭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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