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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Day Off 2024. 1. 24. 00:18

홈택스에서 2024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제출,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작성법, 수정법, 결과 보기 등 쉬운 것 부터 어려운 것 까지 연말정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2.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하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에서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내가 1년동안 지출 및 납부한 내역이 나타나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공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

 

 

3. 근무처와 총급여 확인하기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회사에서 미리 입력해놓은 근무처와 총급여가 보이는데요.

총 급여는 회사 담당자가 입력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4. 부양가족(인적공제) 반영하기

'부양가족(인적)공제'를 선택합니다.

소득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와 소득을 보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해보신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조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Y'로 선택하고, '추가 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 명세에 등록할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눌러 '자료제공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홈택스 부양가족 제공동의 방법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5.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하기

소득 세액 공제를 조회하고 부양가족을 입력하니,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추가로 등록해야할 증빙서류가 없다면 '간편 제출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

 

 

6. 공제신고서 제출하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 증명자료 등)를 회사와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공제신고서 제출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