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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대상자 확인 방법 (모의계산)

Day Off 2023. 6. 9. 14:50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4인가족으로, 최근에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어 혹시 지원대상이 될 까 싶어 확인해보았는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휴대폰 요금할인, 양곡 지원 등 생각보다 해당되는 혜택이 많아 대상자가 되면 좋겠다 싶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재산(부동산, 차량)까지 더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 저는 탈락되었는데요. 

우리집의 소득이나 재산이 남들보다 훨씬 적다 싶은 분들은 조회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모의계산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계층으로, 어느정도의 소득과 고정재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자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을 환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4,994원

 

 

■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의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 등을 더해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재산으로는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선박, 항공기, 회원권, 분양권 등)과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금액은 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 차상의계층 대상자 조회방법 

 

 

 

1.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상의계층 대상자 조회
복지로 사이트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장애, 나이 등)를 입력하고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임대,이자,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물론이고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및 차량, 회원권, 분양권 등 가지고있는 모든 재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결과는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모의계산 결과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저는 제 소득이 있어서 그런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75%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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