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받은 날입니다. 

그동안은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있기도 했고, 등급 판정 절차가 복잡할거라 예상돼서 신청을 미뤄왔었는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해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신청서 작성만 해놓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인정조사가 나오고, 의사 소견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이 통지되니 절차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결과도 빨리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의 첫걸음인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불펌을 절대 금지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상단 메뉴 '민원 상담실> 장기요양 신청> 인정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신청은 어려우니 '대리인 신청'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2. 대리인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인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자입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맞게 각종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등급은 1등급~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총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질환이 있으신 분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방법

 

 

3. '인정신청 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인(노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주소란이 2개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두번째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조사와 결과우편물이 실제 거주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 거주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4. 대리인과 보호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보호자는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거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일 경우에만 대리인과 동일에 체크하고, 그 외엔 보호자 란에 직접 기재합니다.

방문 조사 후 결과 및 인정서 수령지도 지정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세대에 거주하거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호자 주소지로 발송이 가능하고, 그 외엔 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 거주지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최종 연락처를 기입하고, 신청인 본인의 질환여부에 체크를 한 후 등록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대상자장기요양등급판정어떻게

 

 

 

5.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후 수일 내에 방문조사를 위한 연락이 오고, 방문조사 및 병원 방문 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보았는데요. 

그 이후의 절차들도 천천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