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몇달 전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깜빡 잊고 있다가 오늘 은행 직원분께 전화를 받고 급히 만기해약을 하고 왔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만기가 된 예금을 몇달동안이나 묵혀놓았다니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 만기 이후 이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 간단하게 포스팅해볼게요!
▶ 가입해둔 '정기예금/정기적금' 만기일이 지난후에 뒤늦게 돈을 찾게 될 경우, 만기일 이후부터 찾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이자가 붙을까요?
은행이나 금융상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금, 예금 만기 후에도 이자가 아주 조금 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2.3%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정기예금/정기적금의 만기가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는 첫 한달동안에는 연 1%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 두달동안은 더 낮춰 0.7% 수준의 이자만 지급합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약정이자의 만기 후 한달동안은 1/2 수준, 그 다음달은 1/3 수준으로 지급하는거죠.
만기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긴 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약정되어있으니 가입해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만기되었다면 지체없이 다른 정기예금/적금으로 재예치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 '정기예금/적금' 만기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엔 언제 찾아야 할까요?
은행 휴무일(주말, 공휴일) 이전인 평일에 하루 일찍 찾아가더라도 만기까지 채운걸로 간주해서 원래 약정했던 약정이자대로 지급합니다.
다만 약정한 만기일보다 하루 일찍 찾아가기때문에 하루치 이자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반대로 토요일이 적금 만기일이라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만기해지를 한다면, 은행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 이틀치만큼 약정이자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저는 적금이나 예금을 계획하면 0.1%라도 더 높은 이율의 상품을 찾기위해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곤하는데요.
오늘처럼 만기일을 까맣게 잊고 방치해둔 만기일 이후까지를 전체기간으로 계산하면 수익률을 엄청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다음부턴 미루지 말자는 반성의 의미로 관련 내용 포스팅해보았고요. 올해도 모두 계획한 금액까지 만기 달려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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